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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치매 걸린 아버지를 미국 사는 내가 돌볼 방법이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사업 때문에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홀로 계신 아버지께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아버지 간병비, 병원비 등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야 해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어서 미국 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답= 미국 거주 중이어도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온전히 본인의 사무 처리나 신변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렇기에 후견인 선임부터 권한 지정, 후견 사무 감독까지 법원에서 엄격히 살피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미성년자,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자, 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수형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자 등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937조).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미국 등과 같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위에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신상을 결정하며 법원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대신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아버지의 상태와 아버지를 위해 필요한 사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버지와 가족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도 꼼꼼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인을 한다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삶의 권리를 위임받는 것이기에 법원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 역할은 그만큼 쉬운 선택은 아니다.     특히나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한다면 더욱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성년후견인뿐 아니라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먼저 한국 상속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린다.      ▶문의: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아버지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 역할 아버지 재산

2024-10-23

부모님께서 주신 유학비만큼 상속받을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3년 동안 5천만 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다. 유학 이후 다행히 미국에서 취업이 잘되어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있는 오빠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게 됐다.   그런데 오빠가 본인은 아버지께 따로 받은 돈도 없고, 제가 유학 중에 아버지께 지원받은 것이 있으니, 저는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에서 학비로 받은 만큼 빼고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 학업 때문에 받은 돈인데 상속재산에서 빼야 한다니 정말 그래야 할까?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미국 상속인께서 아버지께 지원받은 학비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분할 할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한국 상속법에서는 이처럼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을 '특별 수익'이라고 한다.   물론 부모님께 미리 받거나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상속인의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10억 원이었다면, 3년 동안 5천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한 것을 미리 증여한 상속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자산이 2억 정도인데 위와 같이 지원했다면 상속 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겠다.   이처럼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증여 당시 망인과 수증자의 경제력, 증여 경위, 증여 이후 망인의 재산 상황, 증여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가계의 경제 수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자녀의 교육비 등은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넉넉지 않은 사정의 집안에서 특정 자녀에게 유학비 등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을 때 해당 유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   결국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두고 형제들끼리의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 특히 미국 유학 등 해외 생활 때문에 부모님께 특별히 지원받은 미국 상속인이라면,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나눌 때 다른 형제들이 형평성을 요구하며, 해당 지원비를 미국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결국 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지원받은 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결국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받게 된다. 유학비가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했을 상속재산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 상속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미국 유학비 아버지 재산 유산 상속법 한국 상속법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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